코오롱생과 "15년간 '인보사' 구성 성분 잘못 알았다"
- 천승현
- 2019-04-01 0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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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보사케이 유통·판매중지...‘TGF-β1 유전자 분리정제 미비로 다른 세포 혼입
- 코오롱생과 "바뀐 성분으로 임상시험 수행 제품화...인보사케이 가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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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가 허가증과 실제 제품의 구성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판매중지되는 촌극이 발생했다. 최초 핵심물질을 분리 정제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세포가 혼입됐다.
보건당국과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임상시험부터 판매 중인 제품은 모두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돼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는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체가 15년 동안 제품의 구성 성분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인보사케이는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다. 인보사케이는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Kellgren & Lawrence grade 3)의 치료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
인보사케이의 주 성분은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로 구성됐다. 이중 문제가 발생한 것은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다.
실제 인보사케이는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GF-β1 유전자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에 삽입돼 있었다는 의미다.
인보사케이의 미국 판권을 보유 중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3상 임상시험 승인 후 주성분 확인시험 중간결과를 확인하면서 한국에서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제품과 국내 시판 중인 제품에 사용된 세포의 제조소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최초 인보사케이의 핵심 성분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보사케이의 핵심 성분은 ‘TGF-β1 유전자’다. TGF-β1 유전자는 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단백질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에서 TGF-β1 유전자를 분리·정제해 연골세포에 삽입해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라는 성분을 만들었다. 이 성분이 연골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TGF-β1 유전자의 분리 정제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신장세포의 일부가 연골세포로 혼입됐다는 게 코오롱생명과학 측 설명이다. 신장세포가 TGF-β1 유전자에 딸려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TGF-β1 유전자가 신장세포에 탑재됐다는 설명이다. 당초 TGF-β1 유전자를 삽입한 연골세포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회사 관계자는 “2004년 인보사케이의 유효물질 발굴 당시 신장세포로부터 TGF-β1유전자를 분리·정제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당초 구상한 인보사케이는 TGF-β1유전자를 연골세포에 삽입한 약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구성성분이 바뀐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케이 물질 개발 당시 시험법의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TGF-β1유전자를 연골세포에 삽입한 이후 해당 세포가 연골세포인지를 점검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시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결국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에선 자체 개발한 신약의 구성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바뀌었는데도 15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다. 인보사케이가 코오롱생명과학이 당초 설계한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개발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케이의 구성 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뀌었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애초부터 신장세포에 삽입된 TGF-β1유전자를 주 성분으로 한 제품으로 전임상시험부터 임상3상시험까지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임상시험을 진행한 인보사케이와 판매 중인 인보사케이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판매 중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인보사케이는 최초에 발굴한 주요 성분에서 계대배양하는 방식으로 제품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성분이 변경됐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초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작용 보고사례가 없었다는 점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에 방사선조사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 ▲품목허가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인보사케이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주 성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사항에 기재된 구성 성분이 바뀌었을 뿐 국내 판매 중인 인보사케이의 본질적인 구성 성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인보사케이 약물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미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제품의 구성 성분을 잘못 알았다는 점에서 연구 역량에 대한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인보사케이의 미국 임상3상시험도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TGF-β1유전자의 분리 정제가 미비해 신장세포의 일부가 혼입돼 성분이 바뀐 것을 파악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최초 확보된 물질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인보사케이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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