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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사망…면대약국 재판절차 어떻게 되나

  • 이혜경
  • 2019-04-08 10:25:19
  • [해설] 형사재판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 불가피
  •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 결과 따라 약사 이모 씨 등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제기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약사법 위반 등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 등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늘 오후 5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을 상대로 형사재판 제3차 공판기일을 잡았었다.

하지만 피의자인 조 회장의 사망 소식으로 형사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문제는 검찰이 조 회장을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정석기업 관계자), 실제 약국을 운영한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 등을 상대로 소가 154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105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과 고지서를 발송했다는데 있다.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조 회장의 유산을 상속 받는 자식과 배우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이행되는 만큼 피고인을 변경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사소송은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15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로 배정돼 있으며, 변론기일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류모 씨가 각각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로 2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조 회장과 원모 씨의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약사 이모 씨 등의 소송은 법무법인 진이 맡고 있다.

행정소송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조 회장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린 건보공단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했던 만큼, 한진그룹 측이 소송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렸던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서 조 회장의 소송 대리인인 광장 측이 면대약국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원모 씨와 류모 씨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두 건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원고들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만약 조 회장의 사망으로 한진그룹 측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응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한다면, 향후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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