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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일반약 처방없이 팔라는 환자 어떡하죠?"

  • 정혜진
  • 2019-04-08 11:10:02
  • 조제용 우루사에 '조제용' 표기 빠지면서 혼란 부추겨
  • "다른 데 다 판다"는 환자 요구에 약국도 난감

일반의약품이면서 조제 처방이 나오는 품목을 두고 환자와 약국 간 불필요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조제용 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하면 안된다는 걸 약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일부 편법적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가 다른 약국에도 조제용 일반약 판매를 요구하면서 난감해진 것이다.

부산시약사회 게시판에는 최근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해도 되냐는 질의가 올라왔다. 새삼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대웅제약의 조제용 우루사 때문이다.

달라진 조제용 우루사 100mg에는
대웅제약이 최근 약국에 공급한 조제용 우루사 100mg 신포장에는 전에 있던 '조제용'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 조제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 문구만 있어 회원 약사가 문의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제품을 비처방으로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문의하는 환자들이다. 환자가 '다른 곳은 조제용 우루사를 다 파는데 왜 여기만 안 파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된 포장보다 조제용은 보험약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론 약사법에 이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이라 해도 엄연히 처방의약품인 만큼, 처방 없이 판매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이라 할 수 없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비과세이고 일반의약품은 과세 품목인데, 이 영역을 지키지 않고 비과세로 매입한 걸 과세로 판매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세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고 국세청 조사도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국이 매출과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품목을 과세로 판매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편법적으로 조제용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것만 찾아다니는 환자가 있다. 일반약이면서 보험코드가 있는 제품이 꽤 되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청구불일치라는 홍역을 치르며 이런 편법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편법적인 의약품 판매행태가 남아있어 다른 약국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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