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일반약 처방없이 팔라는 환자 어떡하죠?"
- 정혜진
- 2019-04-08 11:1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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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용 우루사에 '조제용' 표기 빠지면서 혼란 부추겨
- "다른 데 다 판다"는 환자 요구에 약국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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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이면서 조제 처방이 나오는 품목을 두고 환자와 약국 간 불필요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조제용 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하면 안된다는 걸 약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일부 편법적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가 다른 약국에도 조제용 일반약 판매를 요구하면서 난감해진 것이다.
부산시약사회 게시판에는 최근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해도 되냐는 질의가 올라왔다. 새삼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대웅제약의 조제용 우루사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제품을 비처방으로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문의하는 환자들이다. 환자가 '다른 곳은 조제용 우루사를 다 파는데 왜 여기만 안 파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된 포장보다 조제용은 보험약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론 약사법에 이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이라 해도 엄연히 처방의약품인 만큼, 처방 없이 판매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이라 할 수 없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비과세이고 일반의약품은 과세 품목인데, 이 영역을 지키지 않고 비과세로 매입한 걸 과세로 판매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세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고 국세청 조사도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국이 매출과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품목을 과세로 판매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편법적으로 조제용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것만 찾아다니는 환자가 있다. 일반약이면서 보험코드가 있는 제품이 꽤 되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청구불일치라는 홍역을 치르며 이런 편법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편법적인 의약품 판매행태가 남아있어 다른 약국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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