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의약품 조제 공익신고자 보상금 402만원
- 김진구
- 2019-04-09 09: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무자격자 불법 조제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 무면허 의료행위·무허가 약품 제조 등도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으로 402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례다. 보상금으로 402만원이 지급됐다.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도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보상금은 112만원이었다.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권익위가 445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사실을 이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억5650만원을 업체로부터 환수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직원이 가운 입고 향정약 조제"…경쟁약국의 민원
2019-03-19 11:52
-
조제실 투명화 들고 나온 권익위…난처한 복지부
2019-02-26 11:34
-
권익위, 모든 조제실에 '투명창 설치' 권고…논란 예상
2019-02-26 08:22
-
양·한방 협진병원 무자격자 조제…복지부 "약사 필수"
2019-01-24 15:57
-
복지부 "약국 아르바이트생 불법조제 실태점검 검토"
2016-07-23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8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