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병원 무자격자 조제…복지부 "약사 필수"
- 김지은
- 2019-01-24 15:57: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 증가하자 논란…"의과과목 추가한 한방병원, 약사 반드시 채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근 한 민원인은 양한방 협진병원의 약사, 한약사 고용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은 "최근 양약을 같이 취급하는 한방병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서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 요양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의혹이 불거지자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정리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 요양병원에서 한약이 아닌 의약품을 조제한다면 약사를,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한다면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에서는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둬야 하고 의료기관 정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병원의 경우 원내 조제를 한다면 약사를 필수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협진병원 관리 안내에 따르면 추가로 타 면허 진료과목을 설치하더라도 약사나 한약사는 추가 채용할 필요는 없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의 경우 약사를, 한방병원의 경우에는(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약사를 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의 한약사, 한방병원에서의 약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가 채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면서 "단, 의과과목을 추가한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원내 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약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양한방협진 요양병원,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는
2018-04-26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4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5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8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9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10'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