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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에도 '약가인하' 적용 추진

  • 김진구
  • 2019-04-22 06:15:39
  • 윤종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법 개정 취지 살려 환자 선택권·건강권 보호해야"

지난해 9월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일명 '투아웃제'가 폐지됐다. 대신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선 요약급여비용, 즉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아웃제가 시행되던 시점의 리베이트가 법 개정 이후에 발견됐다면 어떻게 적용될까. 현행법에선 투아웃제에 따라 급여정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건보법 제41조의 2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약제에 대한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다.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의 법은 당초 리베이트 약제에 급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 약제 선택권을 제한하고, 리베이트와 관련 없는 선의의 환자가 피해를 입는 등 과도하나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급여정지 대신 리베이트 빈도·액수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문제는, 법 시행 후 적발된 약제들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윤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약가인하 처분을 일괄 적용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건보법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개정 법률 시행 후 약제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보법 부칙 제2조는 환자의 선택권·건강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박덕흠·박명재·박인숙·성일종·원유철·이명수·이종명·임이자·정우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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