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악법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처분 타당할까
- 천승현
- 2018-11-06 0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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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동아에스티 처분 검토...글리벡 사례처럼 과징금 대체 가능성
- 위법행위 발생시기로 급여정지 적용 대상...업계 "치명적 문제로 폐지된 제도 적용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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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검찰로부터 적발된 동아에스티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기에 시행된 제재를 적용하는 원칙상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글리벡의 과징금 부과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문제로 폐지된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부산지방검찰이 조사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6월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의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처분을 결정한 동아에스티 130개 품목의 약가인하와는 별도의 사건이다.
약가인하 처분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했다.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는 2013년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말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졌다. 약가인하 처분은 동아에스티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검토 중인 동아에스티의 추가 리베이트 제재의 내용과 수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기에 맞춰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노출돼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선 처분 결정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행된 리베이트 급여정지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헙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1년 동안 중단된다.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노바티스의 42개 품목이 급여정지 대상이었지만 복지부는 ‘가브스’, ‘트리렙탈현탁액’, ‘글리벡’, ‘온브리즈’ 등 33종의 급여정지 처분은 과징금 551억원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글리벡의 경우 동일 성분의 제네릭이 판매 중인데도 급여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환자단체에서 급여정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당시 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했을 경우 글리벡 치료로 장기 생존하고 있는 수천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을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복지부가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 처분을 결정할 경우 글리벡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많게는 1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급여제한을 결정하면 대체약물이 있더라도 환자들의 처방권 제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부도 현재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분 내용 결정에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급여정지 처분 대상 약제에 대해 올해 3월 27일자로 개정된 법에 따라 급여인하와 과징금으로 처분을 통일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자문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치명적인 문제 노출로 폐지됐기 때문에 해당 제도 시기에 발생한 위법사실도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새로운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제재를 시행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처벌 규정은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와 보험급여 정지를 혼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일 의약품이 3번째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500만원 미만은 급여정지 1개월, 1억원 이상은 급여 정지 1년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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