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가능...관련 규정 공포
- 정흥준
- 2025-03-20 10:0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과 혼합 불가...맞춤건기식관리사 상담 후 판매
- 식약처, 소분건기식 관련 시행규칙 개정·공포...영업 준수사항 등 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만, 맞춤형 건기식관리사에서 직접 상담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표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맞춤건기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소분 건기식 사업을 시작한지 햇수로 5년만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등록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과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분·조합 제형은 정제와 캡슐, 환 등 3종이다. ▲기능·영양 성분 함량은 일일섭취량 준수해야 한다. ▲의약품 성분 혼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품 용기에 기능성 원료명과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소분·조합되는 건기식의 모든 표시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소분건기식 용기에는 상담한 소비자 이름, 소분·조합한 건기식 제품명과 기능성 원료명, 일일섭취량과 섭취방법,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맞춤건기식 영업자와 맞춤건기식관리자는 교육을 사전 또는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업자는 신규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며, 관리사는 신규교육 6시간과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영업자는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1일 영업자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가 안정 정착되면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기식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
건기식 판매 약국, 2시간 위생교육 의무화 '논란'
2025-02-21 05:58:47
-
약사 소분건기식 교육 임박...식약처, 교육기관 심사
2025-02-07 05:45:10
-
소분 건기식 판매하려면 약사도 3시간 교육 필수
2025-01-04 05:58:37
-
소분건기식, 한 발 앞선 약사·영양사...한의사·의사도 눈독
2024-11-11 12:07:3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창고형약국 잇단 결합...커지는 약사들 걱정
- 2렉라자 병용, EGFR 양성 폐암서 OS 이점 재확인
- 3"국내 제약, 20년째 제네릭 가격경쟁 아닌 리베이트 경쟁"
- 4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종결될까…나원균 전 대표 4연속 승소
- 5급여재평가 파장 제한적...500억 손실 최소화 과제 남아
- 6급변하는 수원 화서역 상권...의원 88곳, 약국 86곳 성업
- 7HER2 폐암 표적항암제, 아시아 임상서 나란히 성과
- 8오너 3세 전진배치...SK바팜, '포스트 엑스코프리' 발굴 잰걸음
- 9GC녹십자, '3억 달러 수출' 달성…해외 비중 30% 눈앞
- 10경동제약, cGMP급 신공장 구축…생산능력 3배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