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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 약국, 2시간 위생교육 의무화 '논란'

  • 김지은
  • 2025-02-20 18:45:47
  • 건기식법 개정 여파…소분건기식 참여 약국은 추가 교육
  • 약사회, 안전위생교육 기관 선정…사이버연수원서 교육 예정
  • 대약 이사회서 이사들 “약사가 왜 건기식 교육 받나” 반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부터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사라면 누구나 의무로 2시간의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약사들로서는 기존에는 받지 않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할 상황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열린 20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시행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안건 설명에 나선 이형우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이사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대한영양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약사회는 약사 면허 소지자만, 영양사회는 영양사만 교육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약사회는 내달부터 건기식 판매나 소분 약사를 대상으로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약학정보원과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수 이사들이 약사회의 이번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장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건기식을 취급하는 전국 대다수 약국 약사가 기존에는 받지 않았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국에서 맞춤형 소분 건기식을 시행하려는 약국의 경우 약국장은 물론이고 상담이나 판매할 근무약사도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사회는 관련 법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도 정부와 협의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국 건기식 위생교육 의무화, 배경은=올해부터 건기식을 취급하는 약국이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는데 있으며, 판매업소의 시설기준, 영업자와 관리사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와 판매기준, 안전위생 교육시간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3월 공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예외였던 안전위생교육 주체에 약국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약국의 경우 건기식 판매업에 대한 신고는 물론이고 안전위생교육도 사실상 예외로 적용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위생교육의 경우는 약국, 약사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형우 이사는 “법 개정 과정에서 약국은 교육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설득했지만 식약처 입장이 완강했다”며 “지난 2017년 법제처에서 약국의 경우 약을 다루는 곳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건기식 판매업 신고 절차는 필요없다 해도 교육의 의무는 있다는 해석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이 개정되면서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도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교육 대상·시간은=의무화된 안전위생교육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전자상거래 포함)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하려는 자 등이다.

교육 별 이수해야 하는 시간을 보면 우선 건기식 일반 판매업자의 보수교육은 매년 2시간이다. 건기식을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 당장 올해 2시간의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하려는 약국의 개설자는 신규 교육을 영업 신고 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약국 개설자의 경우 다른 판매처와는 달리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

만약 약국에서 소분건기식을 상담, 판매할 관리사를 둔다면 별도 선임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관리사는 선임 신고 후 3개월 이내 신규는 6시간의 교육을, 보수교육일 때는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약사회가 이번 안전위생교육 기관에 선정된 만큼, 건기식 일반 판매 약사는 물론이고 소분건기식 판매를 할 약사 모두 올해부터 약사회를 통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회원 신고를 마친 약사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교육을 이수하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기식 일반 판매자의 경우 법령/제도, 표시/광고에 대한 교육을 각각 1개 과목씩 의무로 이수하게 된다.

◆"약사가 왜 건기식 교육 의무 이수하나"=기존에 받지 않던 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게 되면서 약국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회 한 이사는 “약사들은 이미 약대에서부터 케미컬은 물론이고 생약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일반 판매자와 동일하게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사회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사는 “시행규칙이 3월 중 공포된다는 것인데 약국들은 올해부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거냐”면서 “당장 약국에 적용되는 사안인데 일선 약사들은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회원 대상 홍보가 너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과거에는 건기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데 새로 교육이 추가되는 것은 안된다며 식약처와 굉장히 길게 협상 과정을 거쳤지만 식약처는 법의 형평상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완강한 입장이었다”며 “이외도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대로 정확한 교육 시간, 방법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며 “더불어 시행규칙이 확정되기까지 약사들에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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