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티슈진 하한가 직행시킨 4일 전의 공시
- 천승현
- 2019-05-07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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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공시 4건으로 주가 급락...2017년 STR검사 실시 공개로 성분변경 고의 은폐 의혹
- 코오롱생과 "2년 전에는 위탁업체 교체로 생산 가능 여부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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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공시한 4건의 추가 사실로 양사의 주가가 급락했다. 2년 전 검사 결과 인보사케이의 성분 변경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양사가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추가로 공개한 사실로 인해 인보사 성분 변경 논란이 회사 측에 불리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공시한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임상중지와 미츠비시타나베의 계약 취소 사유 추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FDA는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의 임상중지를 통보하면서 임상용 의약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구성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FDA의 요구는 최근 불거진 인보사 성분변경 논란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임상재개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인보사케이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로 구성된 제품이다.
최근 불거진 인보사 성분 변경의 쟁점은 TGF-β1 유전자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에 삽입돼 있었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케이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랐지만 임상단계부터 판매 중인 제품까지 모두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주가 급락의 결정적인 계기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각각 공시한 중재 관련 추가사항 발생 관련 내용이다.
양사의 공시 내용을 종합하면 미츠비시타나베는 현재 진행중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사건에서 형질전환세포(TC)의 유래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취소 사유로 추가할 것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금액 4633억원, 계약금 253억원으로 체결된 이 계약은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이 인보사의 일본 시장내 개발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츠비시타나베는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통보했다.
미츠비시타나베가 당시 공개한 계약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원 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미츠비시타나베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당시 인보사 성분 변경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계약 취소 3번째 사유로 추가하면서 중재에 유리한 위치를 서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코오롱티슈진이 답변한 내용이 논란을 키웠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위탁생산업체가 자체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에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단일세포주(293 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어 생산한 사실이 있음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이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내용만 보면 2년 전에 STR 위탁 검사를 통해 인보사의 허가사항과 실제 세포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했고 이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에 알렸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4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 3상을 위해 자체 실시한 STR(Short Tandem Repeat, 유전학적 계통 검사) 시험에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2년 전에도 같은 검사를 실시했다면 이 사실을 당시에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STR 검사의 목적은 생산 가능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성분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에 따르면 당초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해외 임상1상과 2상시험 시료를 우씨라는 바이오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나 우씨가 상업용 인보사를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7년 위탁생산업체를 글로벌 바이오 수탁 기업 론자로 교체했다. 인보사 생산시료 공급처를 변경하면서 미국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론자에서 생산한 인보사가 기존 제품과 동등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검사 내용을 코오롱티슈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전달한 셈이다. 이 검사가 성분 변경 사실도 포함된 STR 검사다.
업계 일각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년 전 성분 변경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고의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지난 4월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2년 전에 성분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STR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때는 인보사가 국내 시판허가를 받기 전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2년 전 검사 결과를 통지받을 때는 생산 가능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면서 “당시에는 성분 변경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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