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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구입-청구약가 6천원 이상 차이나면 서면확인

  • 이혜경
  • 2019-05-08 06:23:31
  • 심평원, 5년 만에 착오청구로 인한 불일치 내역 조사
  • 확인 작업 끝나면 공급업체 확인 후 가중평균가 정정

약국을 대상으로 이번주 내내 구입-청구약가 서면확인 작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진료분 5~7월)까지 급여의약품 구입약가와 공급약가가 다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제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분기 제약·도매업체들이 신고한 급여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이 신고한 구입약가를 매칭해 유통가격을 관리해 왔다.

현재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원주 본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10개 지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약국이 포함됐다는데 있다.

심평원은 최근 2000여개의 약국에 구입약가 착오청구에 따른 서면확인을 요청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청구분까지 5년 동안 중지했던 약국 대상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재개된 것이다.

사실 심평원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에 이어 의원까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확대하면서, 향후 약국까지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지난 5년 간 착오청구 금액이 2원, 3원 등으로 적었다. 이 부분도 원단위를 절사하고 나면 착오청구로 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정기확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과 약국의 구입약가 착오청구 지적이 나왔고, 2018년 1분기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차이가 6000원 미만이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 후 다음 청구부터 유의하면 되고, 6000원 이상이면 서면확인을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면확인이 필요한 약국의 경우 심평원이 이메일, 팩스 또는 문자로 안내를 마쳤으며 업무포탈(http://biz.hira.or.kr→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 메뉴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의약품을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급업체에서 일반약을 공급하고 전문약으로 등록해서 금액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원단위 착오금액이나 가중평균가를 상한가로 신고해 차이가 나는 착오청구도 있다"며 "약국 확인이 끝나면 공급업체 확인 후 가중평균가를 정정해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정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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