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가-청구가격 착오청구 약국 7천여곳 사후관리
- 정혜진
- 2019-05-07 1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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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 1원 이상 발생한 약국도 포함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 확인 가능
- 개별 연락 받은 약국은 서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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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1분기(1~3월) 동안 약국의 구입 의약품과 청구 의약품 간 차액이 발생한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자체적으로 차액 발생 원인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는 차액정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액 차이가 발생한 약국과 수천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약국으로 나눠 각각 차액 발생 원인을 확인하도록 한 것.
차액이 미미해 정산에서 제외된 약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 → 진료비청구→ 의약품관리→구입약가→ '불일치 의약품안내 메뉴'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약국이 구입·청구 불일치 대상인지는 지역 약사회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차액이 수천원 이상에 이르러 서면 확인이 필요한 약국은 심평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로 안내가 간 상태로,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메뉴'에서 가격이 차이나는 의약품을 확인해야 한다.
서면 확인이 필요한 약국은 필요시 차액이 정산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이처럼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약국에서 올바르게 청구했어도 공급업체인 제약사나 도매가 공급신고를 잘못한 경우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일반약을 구입해 보험가로 착오 청구한 경우 ▲청구프로그램의 약구 업데이트가 누락돼 달라진 약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대부분 상한가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차액정산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구입약가와 청구약가가 1원이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국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1원이라도 차이가 나는 약국을 추리다보니 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실제 심평원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소명을 요청한 곳은 2000여곳 정도로 나머지 5000여곳 약국도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 차액이 발생한 원인을 인지해 바로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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