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약국 등 DUR 점검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
- 이혜경
- 2019-05-09 15: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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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DUR 의무화법 발의...요양기관 참여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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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사회복지특별위원장) 국회의원의 말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데 확신에 차 있었다.
이 같은 생각은 최근 심평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기고문을 통해 드러났다.
전 의원은 2008년 4월 DUR 사전점검 당시부터 2019년 현재까지 DUR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인물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DUR 의무화를 강조하고 나서 DUR 전도사로도 불린다. 요즘에는 요양병원 DUR 점검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의사·치과의사, 약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를 하는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DUR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 DUR 점검률 제고를 위해 심평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령으로 인해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DUR의 순기능이 애초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화를 한다면 DUR에 참여하는 의·약사에게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한 이래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DUR 활성화와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처방·조제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료를 기존 수가와 별도로 산정해 의사·약사에게 지급해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심평원이 고도화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한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DUR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며 "향후 DUR 점검 의무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DUR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동극 심평원 DUR관리실장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DUR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위탁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DUR 시스템의 개선(불합리한 점검기 준에 의한 정보제공의 과다, 처방 미변경 시 사유기재에 대한 편의성 미흡, 의·약사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 도입, 환자의 개인 투약 이력 등 중요 약물에 대한 복용 여부 확인 및 복잡한 동의절차) ▲보상체계(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 및 중증 알레르기 등 환자의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기록 등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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