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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만난 심평원, 공급중단약 DUR 알리미 탑재 검토

  • 이혜경
  • 2019-04-11 06:13:32
  • "장기 품절약은 개념정립부터 유통 흐름까지 선행조사 필요"
  • 조만간 관련 실무회의 열고 협업 사항 논의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사가 공급 부족·중단 의약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DUR 연계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로선 장기품절 의약품 수급현황까지 공급할 수는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공 받은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개는 빠른 시일 내 가능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약사회가 지난 5일 품절의약품 공급 등과 관련한 약국가 현안을 주고 받았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5일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약제관리실 실무 담당자들도 함께 했다.

김 회장은 당시 장기품절 의약품이나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현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해달라고 제안했다.

장기품절 의약품은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장기품절약에 대한 급여중지까지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에서 심평원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모이면 DUR 알리미를 통해 향후 공급이 중단될 염려가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있다"고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른 의약품으로, 식약처에 공급 중단 60일 전까지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이나 천재지변이나 원료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한 의약품에 한하게 된다.

실제 약국가에서 요구하는 장기품절 의약품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품절 의약품이라는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 약국가는 제조·수입사가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 뿐 아니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공급을 하지 않는 약까지 품절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며 "이 경우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의 잔여분과 청구데이터를 맞춰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급 부족 및 중단으로 식약처로부터 제공 되는 정보를 DUR에 탑재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향후 약사회와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한 실태 파악 후 DUR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안으로 약사회 실무 관계자들과 만남을 요청할 것"이라며 "장기품절 의약품 실태파악부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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