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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회, DUR 적용 의무화법 '조건부 찬성'

  • 김진구
  • 2019-03-19 11:44:16
  • 복지위 전문의원실 검토보고서…'온-오프' 기능 삭제 권고
  • 약계·의료계, 다른 이유로 부정적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의 이유로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국회·약계·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는 25~27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된 'DUR 의무화법'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요양기관의 DUR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DUR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엄밀히 따지면 DUR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다.

국회 "보상 방안 마련하고 '온-오프' 버튼 없애야"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실효성을 위해선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약사·의사·치과의사 DUR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를 준수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도 방안'이란 결국, 수가 혹은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가와 상관없이 의약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강제화를 위해 벌칙(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DUR 시스템 상 '온-오프(ON/OFF)' 기능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원실은 "온-오프 기능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시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원내 처방 시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같이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처방·조제 내역이 상세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능후 장관 "약국·병의원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복지부는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국회와 마찬가지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DUR 적용 의무화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일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선 "환자가 의약품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8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욱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DUR 강제 시행은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만, 의무화 보상방안 마련돼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약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vs 의사협회, 각자 이유로 '부정적'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이유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의사가 DUR 점검 후 미변경 사유 기재 시 약국의 처방 변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약사가 적극적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에 임할 수 있는 유인 방안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이나 국회 전문의원실, 복지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DUR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 확인의 이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DUR 점검 강제화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DUR 시스템 이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 적정한 보상 기전과 DUR 시스템의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현행 DUR 시스템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임상적 유용성에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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