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재고 못맞춰도 업무정지 1개월...약국 "가혹하다"
- 김진구·김민건
- 2019-05-16 1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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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스페셜] 약사 97% "마통시스템 행정처분 과도"...분통시스템 비판
- "제도 도입해도 프로포폴·'물뽕' 불법투약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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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관련해 약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편보다는 분통에 가깝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분통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고관리 어렵다"는 진짜 이유는
일선 약사들이 전산보고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수정·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약사 3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이다. 2위와 3위에 나란히 '재고'와 관련된 응답이 자리했다. '제조번호별로 재고관리를 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67%, '재고 불일치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53.1%였다.
약국가에서 재고 관리에 이토록 골머리를 앓는 표면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의 잦은 오류다. 그러나 근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가 박혀 있다.
재고가 맞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의 수시검사에서 언제라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스틸녹스(졸피뎀)의 경우 PTP 포장과 병포장이 모두 있어 선입선출(입고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 원칙의 재고관리가 어렵다"며 "일일 단위 재고 입력이 힘든데도, 보건소는 특정 날짜만 대조해 칼로 자르듯 재고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직접 마통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며 비판했다.
화면에선 '상반기 정기점검'이 공지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기점검이 예정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에는 실시간 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는 "주말에 문을 연 약국이 많은데도 접속이 불가능해 실시간 보고를 할 수 없다"며 "당장 월요일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온다면 당연히 재고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보고와 이에 따른 처분은 상시접속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고려 없이 보건소에선 마통 자료만 갖고 와 제조번호와 유효번호를 대조하겠다고 한다.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문에 참여한 약사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한 약사는 "단순히 재고가 맞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마약사범처럼 징계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프로그램에 누락과 오류가 잦은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까지 약사가 행정처분으로 책임져야 하느냐"며 "몰래 마약을 빼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 착오로 생긴 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꼬집었다.
향정 재고 못 맞춰도 '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짓보고의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에 처한다. 3차 적발 땐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한다.
악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에 각각 처한다. 보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이다.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건 이 다음부터다.
일부 항목을 누락했을 때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에 처한다.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있을 땐 경우에 따라 처분수위가 다르다. 마약의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이다.
향정은 품목별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일 때와 이상을 때로 다시 나뉜다. 3% 이상일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이다. 3% 미만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에 처한다.
7월부터 행정처분 적용…'과도하다' 의견 97%
행정처분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작년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처분 도입 시기를 1년여 늦춘 결과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현재와 같거나 과중한 수준의 업무정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이었다. 단순 경고 또는 자율점검 안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행정처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5.9%로 뒤를 이었다.
불필요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물었다. 처분 대신 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5.6%,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32.4%, 시스템에 적응할 때까지 처분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2.6% 등이었다.
정리하면, 아직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수위도 지나치게 높다는 설명이다.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보자.
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이따금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주면 기분이 좋겠냐고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물며 (통신 사업을 하는) SK·KT 같은 대기업에서도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단순히 입력 정보 값에 차이가 난다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남용에 따른 위험이 훨씬 큰 주사제와 수액은 오히려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급여 관리 체계에서 마통시스템의 허점을 찌른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는 "사건사고가 많은 프로포폴은 보고 의무가 없고 원내에서만 사용한다. 고의로 처방 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몇 명한테 썼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직접 시스템 구동화면을 보여줬던 B약사는 "치료용 마약과 프로포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면 수긍하겠으나, 별 문제가 없는 일반 향정약 관리를 위해 이토록 복잡하고 불편한 시스템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재에 응한 약사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마약류의 유통·사용은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B약사는 "그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필로폰이나 물뽕 등 불법 마약은 애초에 약국과 관련이 없고, 프로포폴 역시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약사는 "대부분 문제는 악의적인 오남용에서 비롯되는데, 정작 마통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는 경우, 조제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E약사는 "마치 약국이 관리를 잘 못해서 마약사범이 생긴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나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물뽕이나 필로폰처럼 음지에서 제조·유통되는 마약이다. 항암 환자 치료용으로 쓰는 마약은 의사 관리하에 철저히 처방하므로 사고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차 되물었다. "마통시스템을 도입하면 프로포폴 오남용과 물뽕이 사라지나요?"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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