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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국수가 3.5% 인상…3일분 총조제료 5850원

  • 김정주
  • 2019-06-01 08:33:47
  • 1일 아침 8시 넘어서야 건보공단과 최종 합의
  • 환산지수 88원으로 3원 올라...가루약 포함 3일분 총 조제료 6440원

2020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5% 오른다. 약국 수가협상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5640원에서 5850원으로 210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5월 31일부터 오늘(1일) 오전 8시20분까지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협상 타결 결과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5원에서 88원으로 3원 오른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5850원으로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60원 ▲조제기본료 1430원 ▲복약지도료 960원 ▲조제료 151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가루약 조제료는 59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00원으로 오른다. 총 조제료도 5120원으로 인상된다.

사상 첫 재정 순증으로 적용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조제 시 1일 기준으로 5710원, 3일 기준으로 6440원 수준으로 오른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360원 ▲3일분 6090원 ▲5일분 6740원 ▲7일분 7460원 ▲10일분 8200원 ▲15일분 9900원 ▲26~30일분 1만2270원 ▲51~60일분 1만6120원 ▲81~90일분 1만73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합의안은 오전에 이어질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추후 진행될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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