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식약처 INN 연구, 탁상공론 안된다
- 정흥준
- 2019-06-06 1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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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국가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과 도입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INN연구는 추진 계획이 알려짐과 동시에 의료계 반발에 부딪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의 파기 행위이자, 처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제네릭은 생동성 80%~125%까지 약효 동등성을 인정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이 같지 않다는 주장이다.
INN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FIP서울총회에서 주목을 받은 INN은 이후 국내도입의 필요성이 알려졌다. 당시에는 성분명처방과 혼용이 되면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10월 ‘성분명처방의 의무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맞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INN은 제네릭의 품목허가명을 제조사+성분명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성분명처방과는 차이가 있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와도 거리가 있다.
상품명처방을 지속하는 이상, 처방과 조제 단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며 제조와 공급 단계에서만 변화가 생길뿐이다.
오히려 INN은 제네릭 품목명에 성분명을 표기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 제고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은 저렴하고 질 나쁜 약’이라는 일부 환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는데 주효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건의료계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INN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이다.
때문에 식약처 등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INN 도입의 실익을 구체화하고, 이를 거듭 공론화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INN이지만, 발사르탄 사태 당시 약품 교체 및 환불 등으로 겪었던 혼란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거부감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약처는 INN이 자칫 직능 간 주도권 싸움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방향 설정에 주의하면서도, 동시에 특정 직능의 반발을 눈치보며 제도 개선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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