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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협 "INN, 성분명 처방 위한 꼼수...의사 면허권 침해"

  • 이정환
  • 2019-06-05 11:12:44
  • "INN 도입은 사실상 의약분업 파기...선택분업 논의할 것"
  • "제네릭, 오리지널과 100% 약효 똑같지 않아...국민 홍보해야"

대한의사협회가 5일 성명을 통해 복제의약품(제네릭) 품목허가명을 '제조사+성분명'으로 통일하는 국제일반명(INN)은 사실상 성분명 처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친다며 국내 도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INN은 의약분업 파기 행위이자 의사 의약품 처방권 침해로 정부가 논의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나아가 의협은 의약품 처방은 전문가인 의사 고유 권한이며, 의약분업 재평가와 함께 선택분업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INN은 약사회와 약학계를 중심으로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진 의제다. 의협이 INN을 성분명 처방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국내 INN 도입은 의사와 약사 간 직능갈등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의협은 INN이 1개 의약품 성분의 똑같은 제품명 부여로 환자와 의사, 약사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는 높이기 위함이란 식약처 설명이 명백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식약처 INN 작명법 도입이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한 변명이자 꼼수란 취지다.

의협은 제네릭은 생동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하다고 인정하나, 오리지널약 100% 약효를 기준으로 제네릭은 생동성 80%~125%까지 약효 동등성을 인정해 효능이 똑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약과 똑같지 않고,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의협은 식약처가 INN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제네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 알려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더 신경쓰라고 했다.

특히 오리지널과 제네릭 중 어떤 것을 환자 처방할지는 환자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약효, 안전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INN은 제네릭 정보 혼란만 가중해 환자 선택권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다.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의협은 이를 의약분업 파기로 간주하고 INN 논의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약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와 환자가 약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며 "INN 도입과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면 의협은 처방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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