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 성분명처방 아닌데"…직능갈등에 휘둘린 정책
- 이정환
- 2019-06-14 1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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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 의약사 갈등의제로 비화돼 안타까워"
- "식약처, 의사 눈치보며 중앙부처 체면 스스로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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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 도입과 성분명 처방은 전혀 다른 의제인데도 정부가 의약분업 파기 등 의약사 직능 갈등으로 잘못 비화된 측면을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라는 게 약사 중론이다.
14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내놓은 연구용역을 의료계 반대 성명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즉각 취소한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INN과 성분명 처방 등 갈등의제를 떠나 식약처가 의료계와 약사회 등과 발주한 연구용역 타당성을 논의하는 최소한의 노력없이 발주 취소를 결정한 것은 중앙정부부처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INN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의약품 명명법이다. WHO는 1953년부터 한 개 성분에 대한 세계적으로 동일한 명칭인 INN으로 의약품 사용 혼란을 막고 정보전달력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INN은 투약 오류 소지가 없도록 규정에 맞게 작명된다. 의사와 약사 등이 안전하게 약물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다른 명칭과 혼란을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어렵지 않고 간단해야 하며 어간 또는 어미에 약물학적 분류를 반영하는 등 정보전달력도 요구된다. 성분명을 나타내는 표준화 명명법은 INN이 유일하지는 않다. INN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명 이지만, 일부 국가는 여전히 별도의 자국 성분명 체계를 쓰고 있다. USAN(미국), BAN(영국), JAN(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의약품 국제일반명(INN)이란?
다수 약사들도 이와 같은 반응이다. INN은 세계적 추세이자 제네릭 의약품 작명법에 불과한데 특정 직능의 주장만으로 INN을 성분명 처방으로 인정하고 연구조차 진행하지 않는 식약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용역 자체가 훗날 정책도입을 약속하는 게 아닌데도 의료계의 'INN=성분명 처방' 내용이 담긴 입장문 발표 직후 연구를 취소한 점도 식약처의 의사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을 유발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 INN 연구용역 발주 직후 성명을 통해 "INN은 성분명 처방을 위한 꼼수이자 의약분업 파기에 의한 의사 면허권 침해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식약처는 의협 성명 이후 일주일만에 용역 철회를 결정했다.
김대원 전 의약품연구소장은 INN을 자꾸 성분명 처방과 동일시해 의약사 직능 다툼으로 끌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김 전 소장은 "INN을 성분명 처방으로 치부하기엔 세계적 추세이자 중립적인 작명법이다.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INN을 정치화하는 것은 세계 트렌드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식약처가 연구용역을 취소했단 소식을 접하고 황당했다. 선진국을 향한 걸음을 늦춘 셈"이라고 평가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도 INN이 의약사 직능갈등으로 비화해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안건으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INN이 의약사 갈등의제로 자리잡은 것은 문제다. 다만 각자 입장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연구용역 취소는 아쉽지만, INN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더 성숙한 시점에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도 든다. 연구소는 제네릭 선진화를 위한 INN필요성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식약처는 INN 연구용역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어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연구를 재공고 할 방침이지만 INN 도입이 연구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INN의 본질이 성분명 처방이 아닌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부 오해를 유발한 점도 사실이라 용역 발주 폐기가 불가피했다"며 "추후 연구를 재공고할 계획이나, INN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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