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수 소분판매 팜파라치 고발 약국 80여곳 '휴~'
- 정흥준
- 2019-07-02 1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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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보건소, 증거 불충분...행정지도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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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에서 4월경 약국들에 민원 신고 사실을 공지하며, 소분판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경우 최소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처분 판단에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또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인천 1개구에서만 20곳 이상으로 파악됐었지만, 다른 구 소재의 약국들도 있기 때문에 약국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2일 지역 약국가 취재 결과, 인천 지역에서 총 80여곳의 약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보건소에서는 민원만으로는 소분판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따라서 점검 및 지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천 소재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증거자료와 함께 봤을 때 개봉판매로 보기엔 불충분하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해야하지만,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도록 점검과 함께 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민원 점검을 나갔을 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인천 전 지역으로 보면 약 80여곳이다. 구보건소마다 온도차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행정지도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며 “제약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약국이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서 한 일도 아니다. 부당한 처분이 나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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