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몰한 팜파라치...약국 20곳 이상 행정처분 위기
- 정흥준
- 2019-04-28 1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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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식염수 낱개구매 후 개봉판매로 권익위 신고
- 지역약사회 "행정처분 과도"...약국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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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지난 2월 인천 약국가 일대를 돌며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 JW중외제약의 크린클 등을 낱개 구매했다. 두 제품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생리식염수 20ml가 50개 포장된 제품이다.
민원인은 일반약 개봉판매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약국들을 신고했고, 최근 관할 보건소가 해당 약국들에 약사법 위반사실을 공지하며 알려졌다.
약국가에서는 팜파라치가 다수의 약국들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인천 1개 구에서 20곳 이상이 된다. 이중에는 대한약품공업의 전문의약품인 생리식염주사액을 판매한 약국도 1곳이 포함돼 처방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약사법 제48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경우 최소 업무정지 15일부터 최대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제50조2항을 위반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최소 업무정지 15일부터 최대 등록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인천시약사회에서는 약사들이 단일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했고, 판매목적이 임의조제나 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 판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봉 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휴대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로 낱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다수의 약국들이 같은 이유로 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불합리성에 대해선 법적대응까지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상일 회장은 "약사들이 생리식염수 낱개 판매가 개봉판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판매목적이 임의조제나 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또 총 1000mL 제품을 보관하며 사용시 오염을 우려하거나, 개봉 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휴대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품마다 제품명, 용도,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명시돼있고 바코드까지 인쇄돼 단일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낱개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용도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해 오용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를 불법 개봉판매로 판단해 행정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조 회장은 "만약 행정처분을 못 받겠다고 하면 검찰로 이관될 수 있고, 이때에 변호사 의견서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지역으로도 팜파라치의 악의적 신고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와 타 시도지부 약사회에도 상황을 공유했다. 또 제약사에는 20ml 생리식염수 5개 포장단위 생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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