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선물로 불거진 약국개업 판촉물 기준 논란
- 정혜진
- 2019-07-06 10:4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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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명확한 근거 없다면 법이 무슨 소용인가...기준 만들어야"
- "개업선물 '배포기한·가격'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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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는 '통상적', '일시적'으로 용인한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약국이 개업선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면서 주변 약국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복지부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나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준의 소액 선물은 개업 후 일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의 A약사는 "장바구니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적, 소액의, 일정기간과 같은 모호한 말들에 난매나 호객을 노리는 약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호객을 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정부의 방침과 법적 규제는 분명하고 날카로워야 한다. 그런데 이런 모호한 판단으로 위법 여부를 가린다면 모두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약국 질서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약국의 판촉물은 모두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약국이 무상 제공하는 제품은 일절 금지했었다. 그러나 보건소와 복지부가 소소한 수준에서의 물품 제공은 용인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면서 판촉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B약사도 "통상적으로 드링크는 안되고 장바구니는 되는 것이냐. 요즘 약국 대부분이 개업선물을 하지 않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통상적인 수준에서' 판촉물을 주려는 약국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약사들은 판촉물을 허용하려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라도 금액과 제공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보건소는 준비한 물량만 소진한다면 괜찮다고 본 것도 문제다. 미리 준비한 물량이 1만개면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얼마 미만, 개업 후 3일 동안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C약사는 "최근 약국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약국 자리가 아닌 곳에 무리하게 들어오는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 약국 간 갈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판촉물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지역약사회라도 관내 회원들에게 판촉물 일절 금지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서로 지키도록 당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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