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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화상투약기까지"…가시밭길 권영희 집행부

  • 김지은
  • 2025-03-27 11:48:15
  • 복지부 '신중검토' 힘 얻나 했지만 품목 확대에 ‘약국 외 설치’도 권고
  • 공정위 ‘다이소 사건’ 조사 결과도 앞둬 …“위반 사실 없다” 견지
  • 직전 최광훈 집행부 악몽 되살아나…시도지부 협력 대응 가능성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건기식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대한약사회가 실증특례로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 밖 설치 권고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격오지의 약국 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해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도매에서 직접 구매하는 내용의 특례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쪽의 조정안을 권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품목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나아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실증특례 사업의 2년 연장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힘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국조실과 참석 위원들 의견 중심으로 회의가 이뤄졌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 이전 2개 안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품목 확대를 넘어 약국 외까지 설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약사회로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규제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조정권고안 수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광민 부회장은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조정안 내용에 따라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희 집행부 출범 직후 직면한 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 유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사회 조사 건이 현재진행형인 점도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가 요구하는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약사회의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 10억대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대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약사회는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약사회는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약사회에서는 새 집행부 교체 때마다 규제특례에 발목을 잡히며 전반적인 회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느라 당장 회원 약사들의 민생이나 미래지향적 사업 등에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직전 집행부도 출범 직후 화투기 실증특례 통과 사태를 맞았는데 이번 권영희 집행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실증특례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닥쳐 있는 현안 이외 건기식 소분, 지역통합돌봄 등 약사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회무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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