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수의사 인체약 직구에 강력 반발
- 김지은
- 2025-03-26 1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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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조정안 도출에 긴급 브리핑
- “위원회 회의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일방적 회의에 유감 표명
- “주무부처·이해 단체 의견 묵살”…조정안 내용 따라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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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 하루 뒤인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약사회 입장과 정부가 도출한 조정안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조실 주최로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를 담은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으며 두가지 안건 모두 당일 조정안이 도출됐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에 이해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 중 한곳으로 참석했으며, 2가지 실증사업 모두 국민 실익과 안전 측면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지난 2년의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품목 확대나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 등 부대조건 완화가 아닌 사업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었다.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특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국민 편익이라는 실증사업 진행의 타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실증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에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데이터를 이날 회의에서 제시했음에도 위원들에게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이미 결정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대외협력본부장도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 실증사업을 진행하려면 국민편익 증가 등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조건 시행을 염두에 둔 방식의 회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약사회가 여러 근거를 제시했지만 위원회가 정한 범위 이외 언급에 대해서는 발언 자체를 자제시켰다. 이해단체는 회의 중간 퇴장을 요구해 이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정안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약사회는 규제혁신위원회가 도출한 조정안에 대해 전달 받지 못한 만큼, 전달 이후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아직 조정안을 전달 받지 못했지만 회의 진행 방식과 흐름으로 볼 때 결과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일로 회원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건의 경우 복지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량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수의사회에서는 사용량 보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추후 조정안 결과를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조정안 내용에 따라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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