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수출 의약품·화장품에 QR코드 부착 의무
- 정혜진
- 2019-07-08 1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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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식품·의약품 등 7가지 중요 제품에 '추적이력제도' 도입
- "국내 화장품기업 준비 완료...제약·건기식업체 모르는 곳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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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장 6개월 후 전면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업계 대부분 기업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8일 중국 유통제도에 정통한 업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부터 식용 농산물, 식품, 의약품과 화장품, 농업생산 원료, 특수설비, 위험품(마약류 포함), 희토류 등 7가지 중요 제품에 이력 추적 QR코드 부착을 의무화한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가짜분유 사태'로 알려진 멜라민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 등 중요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던 중 2015년 '품질안전을 위한 제품 추적제도'를 수립하면서 QR코드 부착을 2020년 1월1일부터 의무화한 것이다.
정책을 보면 중국에 7가지 품목에 해당하는 해외 제품을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는 QR코드를 제품 전면에 부착해 유통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중국 수출업계 사이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된 이유는, QR코드를 중국 수입업체가 아닌 수출 업체가 부착해 선적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포장연합회 역시 이 흐름에 순응하고 있다는게 KOTRA의 분석이다. 연합회는 2020년까지 친환경·스마트·안전 포장을 3대 발전방향으로 선정했다.
특히 2025년까지 스마트 포장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포장에 유통기한과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식품 포장, 스마트 의약품 포장 개발이 유망하다.
제품에 부착하는 QR코드에는 라이센스 보유자의 이름, 제조업체, 제품의 일반 이름, (의약품) 승인 번호, (의약품) 표준 코드, 제형 및 포장 사양, 제조일, 배치 번호 및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중국 QR코드 인증 기관인 UTC글로벌의 장차오 집행주임은 지난 5일 한국표준협회 글로벌산업혁신컨퍼런스(GIIC)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오 주임은 중국의 QR코드 부착 의무화 제도를 설명하며, 7가지 중요 제품에 해당하면서 QR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중국에서 정상 유통이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포장 업계 관계자는 "수입·수출 관련 문제인 만큼, 자칫 무역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 정부도 주변 국가에 이 제도를 설명하고 준비해달라는 취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해당 정부부처는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업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QR코드 시장을 잘 아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중국 수출 규모가 큰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제도에 거의 대비하고 있고, 식품 업체들도 다수가 QR코드 전문 기업과 미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제약사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의 문의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진출을 원하는 업체들은 달라지는 중국 제도에 따라 대비해야 수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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