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 종병 진입 이슈 해소…처방 증가 전망
- 어윤호
- 2019-07-10 0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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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 등 7곳 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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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까지 서울대병원 외 처방코드가 잡히지 않았던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가 현재 삼성서울병원, 창원삼성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스핀라자는 2017년 12월 식약처 허가 후, 이례적으로 2회의 급여기준 소위원회를 거쳤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도 두번 상정됐다.
이후 기나긴 논의를 거쳐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을 융합한 형태에 사전승인제를 수용하며 급여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1병당 보험상한가는 9235만9131원, 세계 최저가라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급여 투여하려면 심평원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핀라자가 '고가'라는 점은 로스(Loss)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병원 랜딩과 유통업체 입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첫 처방 사례가 나오고 주요 종병과 의료진들도 스핀라자 적합 환자에 대한 필요성을 통감, 점차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스핀라자가 랜딩된 한 종합병원 교수는 "필요환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 건의했고 DC에 재상정 끝에 스핀라자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급여 처방을 위해 사전승인 서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핀라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를 적용 받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약가의 10%인 약 923만원 수준이나,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년 간 81만원에서 580만원 수준이다. 스핀라자는 첫 해에 6회,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3회씩 투여한다.
스핀라자는 급여 투여하려면 심평원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이 발표한 '스핀라자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사전승인 회의는 매달 1회씩 개최되며 회의 후 심의결과는 10일 이내 문서로 통보하고 신청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핀라자를 투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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