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 '스핀라자' 급여 첫 승인…총 29건 통과
- 이혜경
- 2019-05-31 19:2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사전심의제도로 신규 26건-지속 인정 3건 보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스핀라자주 급여 승인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포함해 총 5개 항목에 대한 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초고가신약으로 불리는 스핀라자는 투약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심의한 사례는 총 38건으로 이 중 29건은 급여로 인정됐다. 9건은 제출된 자료로는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하다고 보고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승인된 29건은 신규 투여 대상이 26건,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사례가 3건이다.

급여기준 투여 대상에서 만 3세 이하는 생후 36개월 이하를 의미하며, 환자의 운동발달 상태를 고려해 운동기능평가도구(HINE-2, HFMSE)를 선택하므로, 24개월 이상이라도 운동발달 상태가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HINE-2를 사용할 수 있다.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정도 평가를 위해 운동기능평가도구 변경(HINE-2 → HFMSE)시 최소 1~2회는 두 가지 모두 평가돼야 한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NEWSAD#
관련기사
-
4월부터 급여된 '스핀라자'...처방이 어려운 이유는?
2019-05-15 06:20:40
-
급여 삼수생 '스핀라자' 서울대병원서 처방 개시
2019-05-08 06:10:2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3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9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