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사회 "누굴 위한 약무보조원 도입 논의인가"
- 김지은
- 2018-10-14 2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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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무보조원 타당성 검토 용역 비판…"임기 막판 처리하려는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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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15일 '누구를 위한 약무보조원 도입인가'를 주제로 한 논평을 냈다. 이번 논평은 대한약사회가 최근 약무보조원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는 논평에서 "조찬휘 회장 임기 마지막, 본인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일정"이라며 "회원 비난이 예상되니 미루다 막판 처리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종업원 업무범위, 역할은 명확히 약사와 구분돼 있다. 약사법에 약사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종업원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며 "일부 약국이 종업원, 무자격자에 시켜온 일반약 판매나 조제 행위를 은근슬쩍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진정한 의도가 이것이라면 조찬휘 집행부는 탄핵당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김구 집행부가 스스로 편의점에 약을 넘겨줌으로써 약사 위상이 유례없이 실추된 지금, 조제마저 스스로 손에서 놓아버리려는 시도를 약사회 집행부가 하고 있다면 김구 집행부 이상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약국의 서비스 발전을 위해선 약무보조원 도입이 아닌 약사 역할 정립과 권한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단체는 "약사가 일선 약국에서 의사 처방을 검토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지, 약물 사용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인정받고 있는지, 대약은 이것부터 되씹어볼 일"이라며 "선진국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전문성을 인정받고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타적 조제권한마저 던진다면 약사 위상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으로 약대 입학정원은 1210명에서 2000여 명으로 급증했다"면서 "약무보조원이 근무약사를 대체한다면 근무약사의 처우는 하락하고 개국을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는 개국가에 혼란과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무보조원 제도가 불법적인 무자격자 조제를 합법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는 "약국 일부가 무자격자에 조제시키고 있다. 단순노동은 종업원에 맡기고 약사는 고급서비스를 하자는 핑계로 근무약사 인건비를 아끼려는 욕심"이라며 "대약은 이런 비윤리적 행태를 뿌리 뽑을 생각은 않고 오히려 합법화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약무보조원 도입은 약사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약사 위상을 추락시키고 개국가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대약은 일부 부자약국만을 살찌울 정책을 꾀할 게 아니라 약사 전문성 확립과 권한 확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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