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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고가항암제 약값결제, 카드수수료 30만원"

  • 정흥준
  • 2019-07-25 18:58:19
  • 약국가, 마진 없는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 시급
  • 약사회 "모든 전문약은 공공재...카드수수료 부당"
  • 조제수가 1만2000원인데 수수료만 수십만원

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이 조제료를 뛰어넘는 카드수수료로 여전히 고충을 겪고 있었다.

최근 인천 소재의 한 약국을 찾은 환자는 고가 폐암치료제를 비급여로 구입했다. 환자는 약 12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카드로 결제했고, 약국은 약 3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약국이 조제료로 받는 금액은 약 1만 2000원이었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약국을 찾아온 환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복용할 것이기 때문에 약국 부담의 누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약사는 환자의 차도를 보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A약사는 "약이 1200만원이면 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환자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약국은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 모든 약사들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약의 가격과 비례해 의약품관리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아 생기는 마이너스만 없도록 해주면 될 것"이라며 "물론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보다는 카드수수료를 개선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카드수수료 개선을 위해 전국 약국들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해,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된 문제다. 또한 특정약국의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전국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규모를 파악해봐야겠지만 대략 전문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매출에 50% 이상은 마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약의 공공성 등도 감안해 1.5%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약사는 "물론 전문약이 공공재라고 주장해도 카드회사 입장에선 관리비용이 필요한 것이 맞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가 부담을 하거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도 전문약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당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약사회 슬로건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모든 전문약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항암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전문약에 마진이 없다는 걸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공공재이자 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카드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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