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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 한약사 일반약판매 원천차단 법제화 주장

  • 정흥준
  • 2019-07-26 12:42:20
  • 논평 통해 정부 한약정책 방향성 제시
  • 원외탕전실 문제도 지적 "한방의약분업 필요"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26일 논평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외탕전실은 의약분업 원칙과 충돌한다며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물결은 "한약국에서 일반약을 취급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약사법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약사와 한약사 고유의 업무영역이 지켜질 것"이라며 "최근 한의사협회 제안으로 한약제제 분업이 논의되고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한약 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물결은 "그동안 정부가 펴온 한약 정책중에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안고있음에도 그대로 시행되거나 고쳐지지 않은 것이 많았다. 보완하고 바로잡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첩약급여화는 의약품과 달리 효능과 안전성이 표준화된 검사법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새물결은 "첩약은 의약품도 아니다. 한의원에서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와 재배방식에 따라 약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관된 품질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급여부터 해주고 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첩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먼저 확립하고 한약분쟁 때 약속했던 한방의약분업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이미 의약품으로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의약분업과 급여확대를 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새물결은 "한약제제는 다양한 제형개발로 환자 복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모두 공개되므로 환자 알권리와 자가치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며 "한약제제 의약분업은 약국 복약지도를 통해 한약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재고할 수 있어 한약제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한의사협회가 회원 반대를 이유로 한약제제 분업 찬성 입장을 철회했으나, 복지부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원외탕전실 제도는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새물결은 "약국이 아님에도 진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발행 없이 조제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정신에 어긋난다"며 "대형 탕전실은 제조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어 이현령비현령의 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증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원 편의만을 위한 정책으로 한방의약분업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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