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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 입니다"

  • 이정환
  • 2019-07-26 09:45:11
  • "한약제제 조제는 한약사만 가능하다는 명확한 해석 내린 것"
  • 복지부 공문에 환영...대한약사회와 상반된 해석

한약사단체가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이며, 개봉판매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의 조제권은 한약사에게만 인정된다는 판단을 명확히 내려줬다는 것이다.

2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환영한다"며 "복지부가 논란거리였던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 문제에 정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고한 셈"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할 것'과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경우 개봉판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분명히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약사와 약사가 의약품 취급 시 약사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할 것을 명기했다고도 했다.

이를 토대로 한약사회는 지금까지 논란 대상이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는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을 복지부가 정정하고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문 내용을 살필 때 한약제제는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한약사회 시각이다.

나아가 한약사회는 약사가 법을 위반해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하면 약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해 완벽한 이원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상 약사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권한을 오롯이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김광모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공문"이라며 "지난 25년간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복지부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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