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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된 복지부 공문…"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부적절"

  • 이정환
  • 2019-07-26 16:34:16
  • 입법취지 살필 때 한약사 일반약 취급 바람직 하지 않아
  •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막을 수 없어...처벌조항도 부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약사·한약사 관련 규정' 공문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입법취지를 살필 때 약사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전반을, 한약사는 일반약을 제외한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을 조제·판매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26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영역을 정하고 있다.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더라도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권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며 갈등중이다.

공문에는 약국 내 의약품 업무 관련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민원이 빗발치는 현황과 함께 '약사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의약품을 담당하는 게 약사법 내 면허 정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한다'는 내용과 '약사는 한약제제 외 일반약의 개봉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약사회는 "드디어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의 공문을 냈다"고 주장했고 한약사회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이라며 맞섰다.

이같은 갈등에 복지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약사법 제정 취지를 살필 때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한약사가 거리낌없이 일반약을 취급·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이란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권을 둘러싼 갈등을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상호 협력 하에 각자 면허범위를 존중하며 약국 업무를 수행해 갈등을 최소화 해달라는 당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사법을 해석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법 조항에서 명확하게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며 "반대로 약사는 한약제제 외 한약 관련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제제는 약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한약은 의약분업도 적용되지 않아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를 제한하긴 어렵다"며 "약사가 한약제제 조제 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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