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첨생법 통과 환영...글로벌 도약기반 마련"
- 안경진
- 2019-08-02 21:09: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회의 통과 지지..."투명하고 안전한 절차 준수" 다짐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2일 한국바이오협회는 '첨단재생법 법안 통과 환영성명서'를 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79표, 반대 3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정부가 이달 중 법안을 공포하면 내년 8~9월경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회는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치료제 및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첨단재생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법이 '더욱 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양법'이라는 점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국민들의 우려로 인해 2016년 첫 발의 후 3년가량 논의과정이 지연된 만큼 국내 바이오산업계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정부, 첨단바이오법 시행방안 마련...제도보완 약속
2019-08-02 19:05
-
첨단바이오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2019-08-02 18: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3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4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5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6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7'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8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9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10신라젠, 항암바이러스 ‘SJ-607’ 중화항체 회피 특허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