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김앤장 법리해석에 답이 있다
- 강신국
- 2019-08-08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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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
- 한약사 약국서 모든 일반약 판매 최소한의 억제장치
- 장기적 관점에서 약사법 정비 필요...복지부-지자체 의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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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라는 내용이지요. 약사법 2조 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약사법 입니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한약사가 일반약으로 분류된 한방과립제는 취급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약은 취급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의약품 조제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조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의약품 판매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약사법 20조에 약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약사법 2조에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나 의약품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로 규정됩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해도 검경에서 무혐의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지부가 '일법불비'라고 하는 점도 이때문입니다.
여기에 한약사 업무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도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한약제제가 문제인데, 현행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 입니다. 한약제제라고 따로 분류된 제품은 없습니다.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는 어디까지일까요? 복지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만들려면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문약, 일반약, 한약제제 일반약 등 사실상 3분류가 필요한 셈이죠.
이래서 통합약사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교육과정 일원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통합약사는 너무나 멀리 있어 보입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입법불비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돼 왔는데 정부차원의 통합약사 추진은 언감생심이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앤장이 지난 2014년 대한약사회에 회신한 법률 해석을 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김앤장의 법리 해석이지요.
다만 김앤장은 "현행 약사법령 문언만으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요.

이번 7.22 복지부 공문도 이같은 맥락입니다. 검경에 형사고발은 못하더라도 복지부 지침을 통해 보건소가 나서 행정지도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같은 수준의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만나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가봐도 이견이 없는 한약제제 일반약을 찾는 것이죠. 이같은 상생 노력이 있어야 통합약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김순례 의원의 약국-한약국 분리법안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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