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약 "화상투약기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하라"
- 정흥준
- 2025-04-01 10: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산업규제혁신위 실증특례 확대 권고안에 반발
- "전문가 의견 배제...정당성 없는 강행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고, 사업성이 없는 실증특례의 일방적 확대는 정당성 없는 강행이라는 비판이다.
1일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 화상투약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한 회의와 그에 따른 권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면서 “실증특례라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 의견과 복지부 공식 입장조차 무시됐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화상투약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지난 2년 실증특례 기간 동안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저조했으며 국민 편익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격오지 약국 외 지역에 확대하겠다는 것은 보건정책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판단의 결과”라고 했다.
무책임한 규제 완화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면, 검증되지 않은 화상투약기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답이다. 약사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국 외' 화상투약기, 특수장소 약 판매 고시 수준서 관리
2025-03-31 11:09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년 연장…'최대 4년' 채운다
2025-03-28 15:07
-
도서·벽지 등 국한...화상투약기 '약국 외' 설치 영향은?
2025-03-27 15: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9"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 10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