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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수의사 한정 동물약 품질관리자 기준 확대 추진

  • 강신국
  • 2025-04-02 10:35:55
  •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확정
  • "약사법 시행규칙으론 산업 진흥 한계...동물약 육성 제정법 마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에 대한 별도 제정법과 약사와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 책임자 기준 완화 등 동물약 산업 활성활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일 동물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4조원으로 수출 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추진전략
주요 내용을 보면 신약 품목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는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개발 품목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약검토팀(검역본부) 기능을 강화해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는 등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해 통상 7~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규제법인 약사법 하위의 시행규칙으로만 운영돼 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발의)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또한 약사,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부서 및 품질부서의 책임자 자격 기준을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확대)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지원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수입업체가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지속 감시, 관찰(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며, 5년 단위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해 품목 허가 후 장기간 미 생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한다.

여기에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대상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해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해요소 확인 시 수입 중단,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전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시키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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