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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라니티딘' 재처방·조제·환불 방식 쟁점

  • 강신국
  • 2019-09-25 11:17:34
  • 대체조제 아닌 처방변경...본인부담금이 관건
  • 본인부담금 안 받고 사후정산하는 발사르탄 방식 유력
  • 의협 "책임은 정부와 제약사가 져야"...약사회 "강제회수로 가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라니티딘 제제의 회수가 임박하자, 조제약과 일반약에 대한 환불과 교환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발사르탄 회수때와 차이점이 있다. 라니티딘 제제 전체 품목에 대한 회수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즉 다른 성분으로 처방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면 환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

결국 의원과 약국에서 모두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게 문제다. 환자들도 제약사 제품 문제로 복용약을 교환해야 하는데, 자부담으로 새 약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발사르탄 회수 파문을 겪었던 의약사들은 고민이 크다. 정부도 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사후정산 하는 방식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가 회원 의사 공지에서 본인부담금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의협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의약품 교체 요구에 따라 다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수납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책임소재에 대한 공지 및 책임은 정부와 제약사에 있다"고 못박았다.

요양기관 사후정산이 아닌 정부가 나서 환자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라는 것이다. 정부가 의원과 약국의 환불, 교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지가 관심사가 됐다. 결국 의원과 약국의 행정부담 발생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약국은 판매용 일반약에 대한 환불정산도 진행해야 하고, 불편이 생긴 환자들의 불만도 다 떠 안아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모든 부담과 책임은 잘못한 사람이 지는게 맞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와 환자불만 해소 등을 위해 자진회수가 아닌 강제회수로 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조제약과 판매약 비중은 9대 1 정도로 조제약이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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