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요구시 '라니티딘' 교체 처방 권고
- 강신국
- 2019-09-24 11:51: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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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는 정부와 제약사 책임"...사실상 강제회수 요구
- 의사회원들에 의협 기본 입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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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지역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라니티틴 사태에 대한 기본입장을 공지했다. 의협은 먼저 "라니티딘 계열 발암물질 검출 관련 문제점과 의약품 교체 등에 대한 공지 및 조치는 전적으로 정부와 제약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회수조치가 시작되면 자진회수가 아닌 강제회수를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와 의료기관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교체 요구 시 우선적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해 달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의약품 교체 요구에 따라 다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수납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소재에 대한 공지 및 책임 역시 정부와 제약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식약처는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과 이에 쓰인 원료에선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발사르탄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의약품 정보 미제공, 처방변경과 같은 비상계획조치 미비 등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최근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된 불순물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불순물은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 혈압약에서 검출돼 전 세계적으로 리콜 사태를 일으킨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과 같은 것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라니티딘 계열 품목이 4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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