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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평생섭취 전제 불순물 기준 산정…논란일 듯

  • 이탁순
  • 2019-09-26 11:47:54
  • 항궤양제로 평생 복용 가능성 적어
  • 식약처 "전문가 자문거쳐 정했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전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전격 판매금지 조치한 데는 국내 유통되는 6개 원료의약품에서 모두 관리기준보다 높게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설정한 관리기준이 전세계에서 표준화된 것이 아닌 데다 라니티딘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니티딘이 주로 위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 등 일시적 나타나는 질환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작년 똑같이 판매금지조치한 발사르탄이 평생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식약처가 NDMA 잠정관리기준으로 설정한 0.16ppm은 작년 발사르탄 때 정한 0.3ppm보다도 엄격하다.

더구나 라니티딘이 평생 복용하는 만성질환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은 관리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두차례 걸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라니티딘이 실제 잠복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잠정관리기준은 ICH 가이드라인과 중앙약심 통한 전문가 자문위원을 통해 정했다"고 답변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식약처가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NDMA 잠정관리기준을 산정한 데는 라니티딘이 의약품이기 때문"이라며 "사실 이 약이 평생 복용하지 않지만, 장복하는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2~4주 복용 정도로 암 발생을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감수하고 복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식약처의 이번 전량 회수조치가 적절했음을 거들었다.

아직 미국FDA나 유럽EMA가 유해유무를 발표하지 않았고, 식약처 조치도 완제품 검사가 아닌 원료 검사로 진행된 점도 추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영옥 국장은 만약 FDA나 EMA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에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답을 말하는것은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추후 안정성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제품 출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에 우리 기관이 NDMA 검출에 사용한 시험법은 추후 과정을 거쳐 기업에게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일영 충북약대 교수는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것은 예측된 반응은 아니었다"면서 "NDMA가 상당히 불안한 물질이어서 실온에서 14일 이후에는 분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에서, 실온에서 만들어지는 여부 등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관조건, 타정, 코팅 등에서도 NDMA가 변형이 올 수 있다"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한지 여부는 완제의약품 검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일단 NDMA가 검출되는 원인에 대해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번 전품목 회수 역시 라니티딘 성분의 이러한 자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이런 논란요소가 있음에도 충분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선제적 조치를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회의는 지난 20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구체적 명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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