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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막오른 조기대선…복지위 4월 안 열 듯

  • 한덕수, 탄핵일로부터 10일 내 조기대선 날짜 지정해야
  • 중앙선관위,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대선 막이 올랐다.

선거일은 대통령 탄핵 후 10일 이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해야 한다. 조기 대선 날짜가 오는 14일 이전에 확정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으로 헌재의 탄핵안 인용 선고 직후인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도 열리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4월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일단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 방법과 선거운동방법, 금기 행위를 공표하고 나섰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조기 대선 기간 60일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정식후보자는 다음 달 10~11일까지 등록해야한다. 조기 대선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국회도 개별 상임위들이 이달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관 법안 심사나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보다 조기 대선 중량감이 큰 이유에서다.

일단 복지위는 4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도 늦춰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면서 "여야 간사단 합의가 필요하지만, 평시에 일반적으로 가졌던 법안소위 등은 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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