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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첩약급여, 청와대 유착 의혹과 별개로 추진을"

  • 김민건
  • 2019-10-12 14:25:01
  • 복지부장관에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검증 촉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으로 첩약보험 사업이 중단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12일 대한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 회장단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급여화 사업은 국민건강과 이익 실현을 위해 엄중하고 공정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한 시행으로만 정부가 유착설 관련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첩약과 한약제제 급여화 사업 추진으로 한약사제도 신설 이후 완전한 의약분업을 기대했던 한약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이제야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대로 완전한 분업이 완성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한약사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장 간 유착 의혹은 충격"이라며 "중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첩약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착설에 의해 또 다시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하고 한약급여화 사업은 의혹과는 상관없이 가야할 길을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검증과 장치 적용을 즉각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제도적으로 한약조제 전문가에게 조제를 맡김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처방전 발행에 따른 한약 원가 공개로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한약과 한약제제에 의약품으로써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부가 확실히 검증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약사법령의 의약품 등급에서 삭제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상대로 복불복 투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각성해야 한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와 의약분업 대원칙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루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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