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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링제약, 반품조건 강화...유통업계 "다국적사 갑질"

  • 정혜진
  • 2019-10-14 06:15:21
  • 유통 "반품의약품 회수 의무 유통에 전가하는 갑질"
  • 페링 "유통 과정 불량의약품에 대한 통상적인 조건일 뿐"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페링제약이 유통업체의 반품 가능한 재고 조건을 강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페링제약은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와 거래 약정서를 새롭게 갱신하면서 사실상 반품을 거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유통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 약정서 내용은 유통업체가 반품 제품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포장상태, 특정 보관 요구사항 및 공급 체인 유효성을 점검하는 등, 반품 제품이 판매 가능한 재고에 다시 통합되기 전 제품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재판매하기에) 불만족스러운 제품은 적절히 폐기돼야 하며 폐기 기록을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불만족스러운 제품'이란 성상, 품질, 내구성, 신뢰성, 안전성, 유효성, 성능에 결함이 확인된 의약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통업계가 지적하는 내용은 페링제약이 사실상 안전성, 유효성에 결함이 있는 의약품 폐기를 유통업계에 떠넘기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함에는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와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또 이러한 계약사항으로는 제대로 된 반품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실상 유통업체가 의약품 폐기까지 떠맡아야 할 것이라도 내다봤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페링제약의 이같은 계약 사항은 다국적제약사의 갑질에 해당한다"며 "의약품 반품 회수 의무가 있는 제약사가 자신들의 일을 의약품유통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이번주 중 대책회의를 열어 페링제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페링제약은 "다른 제약사와 비슷한 수준의 통상적인 계약사항이며 반품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자들의 소홀로 발생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타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해도 특이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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