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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삭센다 오남용에 원외처방 의무 화두…박능후 "쉽지 않다"

  • 김정주
  • 2019-10-21 11:05:27
  • 복지부 종합국감서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뇨병약이지만 비만약으로도 처방되고 있는 삭센다의 오남용에 자가주사를 원외처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편의성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삭센다는 자가주사제로, 의약분업에 완전히 포함돼 있지 않다.

주사제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이 주사를 하지만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 주사와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검수 후 지급하는 것을 의료기관 선택에 따라 양립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 오남용 사례를 언급하며 삭센다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부작용이 이미 100여건 접수됐고 자가주사제와 관련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꽤 많고 분업 예외 대상인 주사제와의 차이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직접 주사하고, 삭센다의 경우 오남용 사례가 많아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삭센다는 포장단위를 조정하는 부분 외에도 이미 복지부와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로부터 의견을 받고 분회 토론도 했지만 (원외처방 의무화는) 단순하고 쉬운게 아니다"라며 편의성 문제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환자 안전성도 필요하지만 편의성도 중요하다"며 "이를 의무화 하면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은 "편의성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박 장관은 "적극 검토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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