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화재 피해약국 25곳…손해액만 4억 3천만원
- 정흥준
- 2019-10-24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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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재해피해약국에 위로금 158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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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라 25곳의 피해 약국에 158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 9월과 10월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의약품 침수와 간판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25곳의 약국은 인천·울산·경기·강원·전남·경남·경북·제주 등 8개 지역에 분포돼있었다.
가장 다수의 피해약국이 접수된 지역은 울산이었다. 총 7곳의 약국이 간판 파손과 의약품 침수 등으로 1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강원의 한 약국은 의약품과 컴퓨터 침수 등으로 30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태풍 피해 약국 중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이번 태풍으로 100만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전국에서 34곳으로 집계됐다. 인천 13곳, 경기 8곳 등으로 많이 분포해 있었다.
단, 약사회 내규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피해약국에는 별도의 위로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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