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 아셀렉스 정제 품목허가…제품 라인업 확대
- 이탁순
- 2019-10-31 09:38: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존 캡슐제형에 이어 추가…COX-2만을 선택적 저해하는 소염진통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30일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셀렉스정2mg'(성분명:폴마콕시브)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앞서 크리스탈은 지난 2015년 아셀렉스캡슐2mg을 허가받았다. 이 약은 체내에서 염증, 통증, 체온상승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Prostaglandin)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효소(isoenzyme)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 COX-1과 COX-2를 모두 저해하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의 소화관계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작년부터는 대웅제약이 클리닉을 전담해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제형 추가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갈지 주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3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4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5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6'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7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8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9신라젠, 항암바이러스 ‘SJ-607’ 중화항체 회피 특허 등록
- 10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한-미 다른 결말…남은 장벽은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