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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요양기관 청구대행 법안 총력 저지"

  • 강신국
  • 2019-11-04 14:17:27
  • 긴급 상임이사회 열고 '보험업법개정안' 반대 입장 정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에 대한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일 종합학술대회 기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지에 회세를 모아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요양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상임이사회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것. 결국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예상이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 관계에 있어 전혀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떠한 대가 없이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사기업인 보험업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지적했다.

의협은 개정 법안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전 의료계가 법안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회원과 산하단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홍보해 의료계 내부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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