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이 실손보험료 청구하라고?"…법 개정 논란
- 강신국
- 2019-10-30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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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전재수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요양기관에 청구대행 의무 부과 부당성...환자 개인정보 유출 쟁점
- 금융위원회 "찬성"입장 선회...복지부 "요양기관 의견 수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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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됐다. 두 법안의 차이점을 보면 전재수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전문중계기간'을 두는 것이고, 고용진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전달 역할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요양기관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수기로 전산 입력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 입원의 경우 4.1%, 외래의 경우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을 보면 무려 90.6%가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에는 환자의 진료 관련 내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전자적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위원실도 "개인정보 유출시 요양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 게 빌미가 됐다.
참여연대도 "24일 고용진 의원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가 그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동의로 선회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원회가 법안에 찬성을 한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슈화되는 빌미가 됐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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