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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하반기부터 GMP 비대면 평가...'원스트라이크' 제도 점검

  • 이혜경
  • 2025-04-09 14:37:27
  • 식약처, 원료약 DMF 간소화...사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GMP 적합판정 취소 5개 업체 중 2개 업체 처분 끝내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적합판정 평가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오는 12월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도 진행하기로 했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8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해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GMP 현장평가를 비대면조사로 전환하는게 포함됐다"며 "올해 비대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규칙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비대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참고로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이외 비대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과장은 "국내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제조업체가 520여개이고, 연간 3년 주기로 평가를 하면 매년 170~180개 정도 점검이 진행된다"며 "지방식약청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상반기 내 방안을 만들어 하반기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 초기에는 한꺼번에 많은 회사 보다 조금씩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는 등 사전 평가제도를 간소화 했다.

이와 관련 문 과장은 "사전 진입 과정에서 규제가 약화되면 사후 부분에서 강화되기 마련"이라며 "DMF 평가가 사라진 만큼 완제의약품 업체들의 원료 공급자 평가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지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삼화바이오팜, 두원사이언스제약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를 진행했다. 현재 신텍스제약은 1심 패소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이 진행된 상태다.

문 과장은 "지금까지 5곳의 회사에 대해 적합판정 취소를 진행해 1개 회사는 처분을 수용하고 4개 회사는 소송을 진행했다"며 "2개 회사는 1심이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심 법원 판단의 경우 모두 식약처가 승소한 상태다. 문 과장은 "법원에서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대단위제형의 적합판정 취소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반복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라며 "GMP 적합판정의 경우 대단위제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취소도 대단위제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반복적인 거짓 작성의 경우, 회사에서는 조사를 1회 나와서 그동안 반복됐던 위법행위를 반복적인 거짓으로 보는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며 "법원에서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적발이 한 번이든 여러번이든 반복적인 거짓작성으로 봐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과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GMP 위반에 대한 식약처 처분이 솜방망이라서 개선이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며 "2024년에는 처분이 과도해서 업계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결국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진행한 이유다.

문 과장은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이 제도에 대한 여론이 소강상태"라며 "올해는 객관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의 정책적 효과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12월까지 진행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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