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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법안에 발목 잡힌 국회 복지위

  • 이정환
  • 2019-11-22 06:17:54
  • 2시간 설전 끝 무산…찬성 최도자·김순례 vs 반대 윤종필
  • 의료법·건보법·약사법 등 다수 법안 심사 또 미뤄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제2차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법안을 놓고 두 시간 가까이 찬반 논쟁을 이어가며 의료법·건강보험법 등 다수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김순례 의원과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윤종필 의원 간 한 치 양보없는 설전이 법소위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당초 복지위 법안소위는 하루 간 약 70여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간호조무사 법안으로 23개 법안만 처리하는데 그쳤다.

간호조무사 법안 역시 통과를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 결정됐다.

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에 관해 현행법 상 의료인을 준용하는 안을 냈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인과 별도 항을 신설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상 근거가 없어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 관련 법안소위는 앞서 의료인과 별도 규정하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안을 내놨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직역 단체 협의로 갈등 조율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보류된 바 있다.

전문위원실 역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간호계 의견 분산을 야기해 간호분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역 갈등 해소를 제언했다.

갈등은 법소위에서도 이어졌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국민 건강 제고가 목적으로 협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고, 윤 의원은 유사 직군 내 두 개 법정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직역 간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라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민법상 존재하는 단체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벌써 세 번째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며 "이번에는 각 위원이 심사숙고해 통과시켜달다"고 호소했다.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 내 복수 법정단체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큰 틀에서 한국 의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부 의원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한 자리에 모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설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복지부도 각 단체 별 미팅으로 개별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두 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흡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격론끝에 보류돼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아울러 심사 예정됐던 진료거부 권한 구체화 법안 등 의료법안 3건과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소급 적용,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조정 등 건보법안 9건을 포함해 다수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이날 심사가 거론됐던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법제화 법안과 남인순 의원의 전문약사 법안 등 약사법 2건도 간호조무사 법안 갈등으로 심사가 연기됐다.

복지위는 오는 27일과 28일 제3차와 4차 법안소위를 열고 나머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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